조류인플루엔자, 한방에도 길 있다
상태바
조류인플루엔자, 한방에도 길 있다
  • 승인 2005.11.11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협 “방역체계에 한방 참여돼야”

WHO와 한국정부를 포함한 각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AI) 대유행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한의학을 AI 대응체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약이 바이러스성 질환인 사스에 치료효과가 높았다는 연구가 해외에서 발표된 것은 한의학의 바이러스질환 치료가능성을 입증한 것으로 AI에 대한 한의학 활용론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김삼태 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AI에 관련해서 학문적으로는 온병학이 있고, 바이러스전염병 사스에 대해 한약이 효과가 있다는 홍콩의 연구는 한방이 AI 국가방역체계에 편입돼야 한다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면서 “정부측에 한방의 참여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계에서도 학문적으로는 온병학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로 전주에서 개원중인 모 한의사는 의대 연구진과 손잡고 바이러스성 간염치료제를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져 바이러스질환 한약치료제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더해지고고 있다.

조류에게 생기는 AI가 인류의 위협이 된 것은 AI의 여러 변이 중 고병원성인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 1918년 스페인과 1957년 아시아에서 ‘대유행’을 일으킨 것이 시초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AI 바이러스 H5N1는 1997년(홍콩·18명 중 6명 사명), 2003년(홍콩·2명 중 1명 사망)에 이어 최근에 베트남(91명 중 41명 사망), 대만(19명 중 13명 사망), 캄보디아(4명 전원 사망), 인도네시아(7명 중 4명 사망) 등 2003년 이후에만도 121명의 감염자 중 62명이 사망할 정도로 높은 사망률(51%)을 기록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WHO의 기준(전체 6단계)에 따르면 세계는 현재 3단계(신종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발견됐으나 사람 사이 전파는 밀접한 경우에만 일어남)이고, 한국은 1단계로 관심이전 단계에 해당한다.
AI 문제의 핵심은 바이러스 특성상 변이가능성이 높고, 특히 바이러스 돌연변이 과정에서 사람사이에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가 본격 출현할 경우 급격한 전파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AI에 효과적이라고 인정받은 약으로는 로슈社의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지만 이는 바이러스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완벽한 치료율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AI 확산을 우려한 WHO의 대책은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한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일단 대유행이 발생할 시에는 전파방지를 위해 지역을 폐쇄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집중 투약한다는 대책이 전부이다.
결국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해결의 키는 신속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생산과 공급으로 귀결된다.

또한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개발자가 외국의 제약회사일 경우 고비용일지라도 부담하고 수입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으로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이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국내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에서도 H5N1 백신 개발이 진행중이다.

한의학의 기본원리는 인체자체의 방어기능을 높이는 것이다. 현대의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약물을 개발할 때에만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최소한 백신개발이 완료되기까지 무방비 상태로 두기보다는 한의학이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홍콩의 연구에서 보여지듯 개발노력에 따라 질병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모 한의대 교수는 “바이러스 질환에도 한의학적 치료방법이 있다는 데는 의심치 않으나 역시 이에 대한 처방개발 및 약물 검색,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대학 교육체계에도 전염병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의대 교수는 “AI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에 한방치료제 개발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금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양방에는 제약회사가 있지만 한방은 그런 파트너가 없다”고 지적하고 “치료제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약사법 제도에서 한약을 이용한 치료제(전문의약품)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것의 사용자가 한의사인지 의사인지 불분명한 현실은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는 의견을 내놓아 한방신약개발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제품화, 제도 등에 관련된 한계의 단면을 나타냈다.

오진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