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이번엔 “엘크, Red deer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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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이번엔 “엘크, Red deer 없다”
  • 승인 2006.02.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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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무역 대표 “同系 언급만 했을 뿐”
의혹 해소 차원서 현지 조사 불가피

“뭐가 뭔지 가면 갈수록 더 헷갈려서 모르겠다.”
한의계에서 일고 있는 녹용 사건과 관련해 일선 한의사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모 한의사는 “처음에는 업체에서 장난(?)을 치다가 꼬리를 밟혔구나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녹용에 대한 판단기준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주장이 나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의유통사업단은 문제가 확대되자 알타이공화국 농림부에 서식하고 있는 사슴의 품종에 대해 질의했고, 알타이측으로부터 엘크를 포함한 마랄그룹에 속하는 3종의 사슴이 산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치호 원장(경기도 포천 신성한의원)의 질의요청에 따라 한의협이 질의한 것에 대해 알타이공화국은 “붉은 사슴(Red deer)이나 Cervus canadensis(엘크)는 고르노 알타이 영역에서는 서식하지 않고, 또 사육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답변해 왔다.

이전에 알타이 공화국 농림부가 3종의 사슴이 살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농림부 서신에서 Cervus elaphus canadensis(엘크)와 Cervus elaphus sibiriens(마록·sibiricus)가 同系라는 것은 언급됐다”며 “그러나 공통 지역에 서식한다고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답변대로라면 사업단이 알타이지역에서 녹용을 수입해왔다는 것은 거짓이 되고, 한의계가 겪고 있는 녹용 품종에 대한 혼란도 해소된다. 원산지가 변조되거나 제조과정에서 다른 것이 혼입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알타이공화국의 이번 답변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 경제개발무역이 러시아 대외경제부 산하기관이지만 알타이 지역의 녹용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단에서 알타이 공화국 농림부에 항의성 재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러시아 경제개발무역 대표 카타시 아나톨리의 답변이 공식적인 알타이 정부의 답변인가 ▲ 러시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알타이 지역의 사슴은 오히려 Cervus canadensis(엘크)에 가깝다는 구소련의 연구결과는 허구인가” 등을 묻고 “귀 정부가 이에 관한 명백한 근거를 밝혀주지 못하면 러시아 연방정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연방정부가 직접 해명할 것을 강력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공산이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 사슴의 품종이 확인이 됐다고 해도 종을 구분해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대안이 당장은 없다는 것이다. 즉, 녹용을 공정서에 나와 있는 정의부분의 종류인 ‘매화록’, ‘마록’, ‘대록’으로 나눠 유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모 한의대 본초학 교수는 “품종을 감별하는 방법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반드시 감별해야 할 학문적 이유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논쟁을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일반인에게 한의사의 부정적 이미지만을 높일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 녹용의 품종 확인은 이번 사건 해결의 법률적 판단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의학적으로 평가할 때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본초에서 하나의 한약재는 한의학 원전이나 원리에 근거해 부합하는 동·식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을 현대적 분류기준인 종 등에 접목시킨 것이다. 또 약전의 기준은 진위와 최하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녹용을 3종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이를 구분하려는 것은 하나의 식물성 약재에서 동속근연식물을 분류해 내려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한의계 내부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기구를 구성해 러시아 알타이지역의 녹용에 대한 현지 품종 확인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 한의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일 뿐 의학적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 품종의 구별이 필요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녹용절편을 공정서에 포함시키면서 절편된 순록의 뿔과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어 확인시험에 ‘유전자 증폭반응 조작 검사’ 항목을 넣는 것과 같이 필요성이 먼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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