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일월드컵경기대회 폐막일 다음날인 지난 1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한방병·의원에서는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해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한방병·의원이 1일 진료를 했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서 “평일 20시(토요일 15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소정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일요일,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일 또한 공휴일에 대한 소정점수를 가산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에 대한 소정점수를 가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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