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12월 복지한의원의 1일 환자수와 기관당 진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적정성평가 전(2001. 5∼7월)과 비교한 결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전국(한)의원에 비해 환자수, 진료비 등 진료실태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복지(한)의원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실시 후 해당기관에 결과를 통보,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했으며 제도개선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양방 동시 외래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인정기준 설정, 의료급여부문 방문정액수가제 도입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이 결과 한·양방 동시 진료 수진자 및 동시 내원일수가
4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연간 200여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한)의원 기관수는 96년 대비 2000년에 약 6배가 증가했으나 2001년에는 증가가 둔화됐고 9월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여 올 3월에는 248기관으로 신규개설기관은 감소하고 폐업기관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1인당 1일 진료 환자수와 월평균 기관당 진료비도 평가 전보다 감소한 했으며 진료비는 전국(한)의원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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