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정보센터’(가칭) 설립 움직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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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정보센터’(가칭) 설립 움직임 논란
  • 승인 2006.09.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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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 토론회 개최

정부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정보센터’(가칭)를 설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자보호냐’, ‘의료정보활용이냐’의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국민건강정보센터의 취지는 개인이 어떤 질병으로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정리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보호자가 없는 환자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을 때, 지문조회 등을 통해 환자의 신원만 확인하면 미리 수집·정리해 놓은 의료정보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로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제도적 보안장치가 취약한 상태에서 의료정보가 수집·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을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개최, 이 같은 문제점들을 논의했다.
이날 김주한 서울대 의대 의료정보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해도 결국 정보를 수집하는 쪽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남용이 될 수밖에 없다. 기술상의 한계가 극복된다는 보장이 없으면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또 다른 빅브라더의 양산을 우려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애매한 이유를 가지고 개인의 정보를 어느 한 기관에 주는 것은 아무리 통제수단이 있다고 해도 선뜻 동의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면서 “취급기관이 다뤄야 될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한 노연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건강정보의 2차 사용은 금지하겠다. 건강정보센터설립이 여러 가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정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와 건강정보에 관한 입법동향은 ▲04. 11. 22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05. 07. 11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 ▲05. 10. 17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등이 입법발의한 상태이고, 복지부는 ‘개인건강정보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2006년 중 특별법(혹은 정부입법) 형태로 추진 중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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