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문의 개선안 유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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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의 개선안 유보결정
  • 승인 2006.09.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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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마련 후 제도개선에서 동시추진으로 전환

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제출했던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유보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상황이 급변 했다.

한의협은 21일 제9회 전국이사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개선안에 대한 복지부가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고, 공개토론을 통해 범한의계 의견 규합하고 수렴해 최선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의협은 전국이사회가 끝난 후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대표단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한의협이 개선안을 제출한 경위 및 이후 예상 일정 등에 관한 오해에 대한 설명하겠다는 것과 ▲점거를 풀어 한의협이 업무 복귀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전한련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전달하고, 한의협 안의 확정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이 개선안을 유보하겠다고 결정한 이상 일단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개선안 자체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전한련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는 미지수다.

한의협 최정국 “이사는 현재 복지부가 한의사 전문의제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안을 폐기하면 복지부의 개선논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며 “경과조치 마련 후 2000년 이후 졸업생 및 학생들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바꿔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이어 “협회안이 그대로 복지부의 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오해로 이번 사태가 발생됐다”며 “제도 개선은 복지부 산하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수정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전체 한의계가 요구하는 안을 만들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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