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왜곡·폄하발언, 브레이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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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왜곡·폄하발언, 브레이크가 없다
  • 승인 2006.1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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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한방의료행위 만연 … 정부는 수수방관
단속만으로 한계, 학문·법·제도 근거 보강 필요

한의학에 대한 보건의료 유관단체의 비방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거의 모든 단체가 한의학 폄하 내지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한의학의 존립기반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한 달 사이에 한의학을 왜곡, 폄하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단체만 해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제도권 단체를 비롯해 불법침구사단체, 지압단체 등 이루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늘어났다.

의료계내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의협의 공세는 자못 위협적이다. 의협은 지난달 1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산하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에 고문을 위촉함과 동시에 기획, 홍보, 학술, 정보, 법제, 간행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데다 지난 1일에는 광주에서 의료일원화국민연대 법인등록을 위한 발기인모임이 열려 양의계의 한의학 공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일원화와 한약사제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한약사회 박석재 총무이사는 “한약제제는 당장 분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약의 일원화를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대한약사회의 입장은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한약사를 한의사 또는 약사로 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맞장구쳤다.
고려수지침학회는 의협과 이심전심으로 한의학의 가치부정에 가담해 한의계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유태우 회장은 이달 초 한 일간지에 글을 기고해 “한약은 한 번도 인체임상실험을 과학적으로 실시한 바가 없고, 효과도 미미한 데다 80~90% 이상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의학을 매도했다. 그가 사주로 있는 보건신문은 올 초 유사한 내용으로 한의학을 근거 없이 비방해 한의협으로부터 언론중재위에 제소당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다.

한약에 대한 비방이 한 축이라면 다른 비방의 한 축은 침이다. 침술의 효과가 우수하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무면허업자가 발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권 침구사협회까지 침구사의 합법화를 기도하고 있다. 신태호 침구사협회장이 한의사의 지도를 받는 침구기사를 신설하는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고창·부안)의 입법발의안에 찬성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김남수 옹을 중심으로 하는 뜸사랑회의 움직임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침술원과 지압원이 동네에서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현상도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주목된다. 사태가 예상외로 확산되자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은 물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주지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기도에 개원한 한 한의사는 “언제까지 한의계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대구의 한 한의사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범람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가 한의사들을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집단으로 오인되도록 방치한데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한의계를 비롯한 정부의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 9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겨우 322건이었으며, 이중 68명만이 구속됐을 뿐이며 254건은 불구속됐다.

한의협은 한의계의 분출하는 단속 요구에 부응해 지난 4일 한의협 회관에서 ‘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수호위원회(한수위)’를 출범시켜 불법한방의료행위와 양의계의 한의학 폄하에 강력 대응키로 의결하는 한편 시도지부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법의료고발을 근절시키기로 결의했으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과거에도 국수위 등 숱한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성과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의학정책에 조예가 깊은 관계자들은 한의계가 양의계 일각의 한의학왜곡·폄하와 유사의료집단 내지 불법집단의 한방의료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는 데에는 그럴만한 배경이 있으므로 그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대외적 대책과 함께 내부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학문적, 법적, 제도적 근거를 풍부하게 확보할 때 단속의 효과가 배가된다는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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