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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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공고
  • 승인 2006.12.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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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축소 등 기준 강화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의 수행기관 모집이 공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 한방병원급 이상의 한방의료기관(대학부속병원 제외)으로서,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 또는 준비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 모집을 공고했다. 신청서 제출기간이 오는 14일까지인 이번 모집은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특정진료과목 분야를 8개과에서 4개과로 축소하고, 전문의 수의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표 참조>

이와 함께 시범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범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범기관 지정 9개월 후에 실시하되 시범기간 동안 관련환자의 진료실적이 60% 미만인 기관 및 시범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시범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방전문병원 시범기관은 ‘○○한방내과(간장질환) 전문병원 시범기관’, ‘△△척추질환 전문한방병원 시범기관’ 등으로 표시된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한 것을 이유로 시범사업을 6개월간 추가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전문병원사업과는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문의제도 개선 검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범사업기관 모집을 전격 공고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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