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개선안 확정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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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개선안 확정 늦춰져
  • 승인 2006.12.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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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위한 방편” 지적
복지부, “국민보건 위한 정책, 흥정대상일 수 없다” 일축

□ 복지부, 전문의제도 개선 연구 용역 공모 □

급박하게 진행됐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이 일단 한 템포를 늦췄다. 보건복지부는 4일 1999년 한의사전문의 제도를 도입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2007년 중에 도입될 예정인 한방전문병원제도 시행에 대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 개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공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었던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은 내년으로 미루어지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999년 전문의제도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시행해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전문의제도 개선을 단순히 개원한의사와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은 전문의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연구하는 것이며, 개원의 문제는 이 중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7년간의 해묵은 과제가 금방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격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한의학이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내년 말까지 모두를 묶어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계 일부에서는 “이번 연구 용역은 한차례 연기된 한방전문병원 시범실시가 한의계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될 것을 우려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즉, 어떠한 개선책을 내놓더라도 반발을 피할 수 없고, 한의계가 전문의제를 한방전문병원과 연계해 대응하고 있음으로 전문의제는 진행 중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더 낫다는 계산일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의협이 지난 11월 20일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방전문병원제도는 한방의료가 전반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시범사업 역시 개원한의사의 전문의제도 진입 허용 등 한방의료의 전문화를 위한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이 선결된 후에 추진돼야 한다”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의 전문화가 균형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선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후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협은 시범사업 실시를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전문의와 전문병원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한의협이 전문의제 합의 실패로 전 한의계에 대한 영향력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전문병원과 연계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것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병원은 한·양방과 관계없이 실시되는 것이고, 시범사업은 전문병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 한방만 빠졌다가 나중에 하자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며 “한의사들이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지만 정부는 한방의료 전체와 나아가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 둘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전문병원과 한의사 전문의 제도 개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피력하고 있는 한의협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전문의제 개선안 확정이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결코 쉬울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한의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직역간의 이해에 의한 것도 있지만 한의계 내부에 팽배한 불신감과 현 집행부의 지도력 한계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어떠한 방향이든 개선안이 확정되면 치유되기 힘든 계층간의 분열상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개선안 확정이 늦어진 것은 한의계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2일 있은 전국이사회에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TF팀을 해체하고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사진>
복지부가 공모한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전문과목의 개편 ▲전공의 교과과정 개편 ▲전공의 수련기간 개편 ▲전문의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개원한의사의 전문의 면허시험 자격인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개선 ▲모자병원제도 도입 등으로 5개월간 시행되며 연구비 2700만원이 지원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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