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소송 한의사 패소 판결6월 30일 열린 일명 CT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서초구보건소가 CT 사용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정작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CT는 한방과 별개의 의료행위”라고 판결, “망진에 해당하므로 한의사의 CT촬영 지시는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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