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련, 무기한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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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련, 무기한 단식농성
  • 승인 2006.12.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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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과천 정부청사서 항의집회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의장 정영찬)은 한미FTA 협상의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 상호 자격 인정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저지 활동에 나섰다.
전한련 상임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2월 19일 전한련 의장 등이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한련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 자격 상호 인정은 논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전한련에서는 이는 논의를 통해서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논의 및 협의자체를 당연히 거부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에 복지부 한미FTA 관계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협상 속에서는 불가능한 요구이며 객관적이고 합당한 논리를 바탕으로 미 측의 요구를 막는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한의사는 국가 면허이고, 침술사는 사설 자격증인데 과연 상호 인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전한련의 질문에는 “국가 면허라고 해서 우월하고 사설 자격증이라고 해서 열등한 것은 아니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가 필요하다. 한의계에서 주도적으로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측의 답변에 대해 전한련은 “아직도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국민의 건강권을 단순히 선택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라며 “한의사-미국 침술사 자격 상호 인정 문제가 한미 FTA 논의 과정에서 논의 및 협상 대상으로 의제화되는 것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또 “이번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이는 건강권을 훼손하고 한의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경제 논리에 얽매여 의료 공공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전한련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한련은 지난 12월 21일 서울 광화문 4거리를 비롯한 각 시도 주요 거점지 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가진데 이어 26일부터는 대국민홍보 1인시위를 재개했다.
한편 전한련은 12월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국 11개 한의대생 2600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FTA에 관한 항의집회<사진>를 가졌으며, 지난달 12월 26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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