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의협, 의료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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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협, 의료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 촉구
  • 승인 2007.01.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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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인정은 위험한 발상”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의료인들이 국민 의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개원협은 의료법 개정안 중 유사의료행위와 이종의료인의 공동개설이 문제라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며,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의료인의 의료기관 공동 개설에 대해서도 “국내의 한양방 의료기관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의료인력 간의 역할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상호 고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의료계 내부의 분쟁을 조장하는 명백한 오류”라며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결론적으로 개원협은 충분한 검증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돼야 하며, 임상 한의학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한의약법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의료법을 전면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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