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문과목 표방 10년 연기 입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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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문과목 표방 10년 연기 입법발의
  • 승인 2007.01.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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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의료전달체계 혼란 예방

치과 전문의의 전문과목 표방을 10년 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등 19명은 23일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이는 1차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할 경우에 예상되는 건강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과목 기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의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제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문과목 표방 금지기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일선 한의계에서도 줄 곳 제시돼 왔던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입법발의는 치과의사 출신인 김춘진 의원이 치과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전문의와는 별도로 먼저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협회 최정국 대변인은 “한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 표방 제한기간 연장을 위해 오래전부터 국회의원들과 접촉을 가져 왔고 곧 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안다”며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문제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전문과목 표방문제는 전문의를 포함한 모든 한의사들이 대의를 위하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방병원협회 측에서는 표방금지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의료광고도 네거티브형식으로 바뀐 상황에서 표방금지가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국가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득한 자격인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막는 것은 위헌 요소가 다분해 제도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모 한의사는 “전문의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전문과목까지 표방할 경우 전문의는 하나의 세력으로 형성돼 제도 개선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문의제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교과과정 및 개원한의사의 전문의 면허시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공모해 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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