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약재관능검사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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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관능검사지침’ 발표
  • 승인 2007.01.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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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장 속 약재 꺼내 비교해 보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포스터’ 및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을 발표했다.

‘한약재관능검사지침’은 한약 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재의 관능검사방법 해설로 ‘갈근’ 등 97종 한약재의 성상을 약용부위의 외형특징, 외면, 냄새, 맛, 질감 등과 관능검사 수행시 항목별 중요도, 한약재의 부위별 사진을 수록해 놓았다. 식약청은 사용량이 많은 97종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공정서에 수재된 520종 모두의 관능검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는 △기원 및 약용부위 부적합 △이물, 변질 등 품질 부적합 △유사 형태로 혼동될 수 있는 한약재 등 실제 관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반송 처리된 사례를 소개했다.
식약청은 “이제 소비자가 직접 한약재의 품질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시대가 도래 했다”며 “이에 부응하는 한약재의 품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가뜩이나 한약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포스터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한약의 부정적인 부분만 확대해 보여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사용자인 한의사에게 한약재의 객관적 관능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한약재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산 동의대 한의대 김인락 교수는 “중금속이나 잔류 농약은 관능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약재의 진위나 효능은 관능을 통해서 대부분 알 수 있다”며 “공산품이 아닌 한약의 특성상 사용자인 한의사가 약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검사지침 발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약재 관능검사지침과 자신의 한의원의 약재를 바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약재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한약재 수입·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2월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포스터 및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생약평가부 본부별 자료실에서 볼 수 있고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식약청 한약평가팀(02-380-1892~3)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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