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시안 주요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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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시안 주요내용 정리
  • 승인 2007.01.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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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명분 의료행위·의료기관 조항 대폭 정비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의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료법개정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법 전면개정이 코앞에 다가왔다. 정부는 이달 발표 이후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법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 정부는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론화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개정시안의 구성과 개정목적

의료법 개정시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장, 절 구분 대신 편, 장, 절로 나눈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총칙,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 의료분쟁, 관리와 감독, 보칙, 벌칙까지 총 8편으로 구성돼 있고, 각 편은 장으로, 장은 절로 구분되며 총 128개조로 구성돼 있다.

의료법은 1951년 처음 제정된 이래 30여 차례 개정됐으나 기본적으로 1962년 전면 개정된 의료법의 틀이 유지됐다. 그후 의료환경의 변화로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결정적으로 2005년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금지에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개정작업의 탄력이 붙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의 필요성으로 ▲법률 체계의 전면적인 정비 ▲의료환경의 변화 수용 ▲입법 미비 및 반복 민원 해소를 들었다.

◆의료인 업무범위 추상적으로

기존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의 기준을 각각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에 종사한다고만 규정, 직역간의 다툼이 벌어져 명확한 업무영역을 획정하고자 시도했으나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가 곤란한데다가 이로 인한 각 직역간의 다툼이 오히려 격화될 수도 있다고 보아 현행 의료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으로 규율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업무 범위는 1. 한방의료행위의 시행 2. 국민한방보건 향상 및 한방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지도 등에 관한 업무로 정리됐다.

◆의사-한의사 공동개원,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개정시안의 특징 중의 하나가 이종의료인간 상호고용과 종별 의료기관간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점이다. 이 규정에 따라 한의사도 양의사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거꾸로 한의사가 양의사에 고용될 수도 있게 된다.
또 의료인은 병원급이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병원 경영을 활성화하고, 환자가 다양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급 이상에 의원급을 개설하는 관행을 법제화했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이종의료인간 상호고용을 허용할 경우 숫자와 자본력이 딸리는 한의사가 흡수통합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계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도 병·의원간 경쟁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의계는 500병상 이상,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전문병원에 한해 전문과목별 진입을 전제로 한의사의 근무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료행위의 투명성이냐 통제냐

이번에 신설된 조항 중의 하나가 표준진료지침 고시 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됐지만 표준진료지침에 따르지 않는 의료행위는 불법의료행위가 될 소지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유효성·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조항과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인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를 심사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규정, 보험회사나 공단이 요구하면 무조건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기록 열람 규정, 매 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의무 규정 등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도 불구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법적으로 가능케 하는 장치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러나 회원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의료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한의협 등 의료인단체의 회원통제권을 강화시켰다.

◆의료기관간 가격경쟁 유도

의료기관은 비보험 진료비를 공개해야 하고, 할인과 면제가 가능해지도록 함에 따라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
급여비용 외의 진료비용 등을 홈페이지나 의료기관내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고지 및 가격을 통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외국환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으며, 국내 환자에 대해서도 가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환자유치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위해 없으면 유사의료행위?

의료법 개정시안 중 관심을 끄는 대목 중 하나가 유사의료행위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조항은 1항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도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와 2항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접골사, 침사, 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정의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의료유사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접골사, 침사, 구사로 명명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에 규정된 유사의료행위자에는 피부미용사, 언어교정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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