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의료계 의료법 개정시안에 강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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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의료계 의료법 개정시안에 강한 불만
  • 승인 2007.01.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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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한의원 개설 등 민감조항 대거 포함

전면개정을 목표로 추진된 끝에 실체를 드러낸 정부의 의료법개정시안이 확정 발표되기 전부터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개정시안이 의료인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각 직역간 이해관계도 현저히 달라 시간을 두고 조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정부가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597호 주요뉴스란 종합 참조>

경만호 의협 의료법개정특별위원장이 의료법개정 전면반대와 재개정 논의를 요구하면서 사퇴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의협과 치협도 의협과 반대입장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종별 면허가 다른 의료인간 상호고용, 병원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비보험 진료비의 할인이나 면제,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 진료기록부의 허위 작성시 형사처벌 강화, 표준진료지침 고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한 점 등은 대표적인 문제조항으로 지목됐다.

특히 기존 의료법체계에서 가장 큰 수혜자였던 양방의료계는 이런 조항들이 의사들의 위상을 깍아내리고 의사들의 모든 행위를 통제하는 한편, 의료기관 사이의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는 듯 하면서 의료기관 사이에 갈등을 조장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의료법에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식의 두루뭉술하게 기술한 것도 의료를 통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한의계도 몇 가지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서 양의계와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진료지침을 고시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비급여비용의 할인이나 면제를 통한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유도한 것, 유사의료행위 인정,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 상호고용 등에 대해서는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중 의료인 상호고용과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는 한의계가 반대입장을 결의한 바 있어 정부가 개정안에 포함시킬 경우 한의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인 상호고용은 일반인이 영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 단계이자 양방에 의한 한방의 흡수통합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한의계는 또한 중소병원에 한의원을 설립할 경우 한의원과 병원 간 경쟁관계가 되는 구도가 조성돼 의료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보아 종합병원에 전문과목별 진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비급여비용 할인행위는 의료비의 전반적인 하락을 초래하는 한편으로 시설의 차별화를 통해 진료비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됐다.
다만 유사의료행위 인정과 관련해서는 일선한의사와 한의협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한의사들은 이 조항이 개정될 경우 무자격자의 한방의료행위가 합법화되고, 침구사제도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데 반해 한의협은 장단점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상문 한의협 의료법개정TF팀장은 “유사의료행위 인정의 입법 취지는 침구사보다 피부관리사 등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데 있다”면서 “이 조항의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한방의료행위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불법업자에 대한 규제시스템도 발전하므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심지어 의료인 상호고용이나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치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풀어주자는 것 차원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엿보였다. 전면 반대 여부는 검토해볼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한의계와는 크게 관계없는 조항이 많아 불리할 게 별로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한 한·양 의료계의 차이는 연대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의계는 한의계와 연대를 통한 의료법 개정저지 및 재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한의계는 정부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는 데 비중을 두는 모습이다.
의료계내에서 논란이 가열되자 보건복지부는 ‘일부 언론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이며 “정부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29일 의료법 개정안 대국민 발표를 실시한다고 밝혀 의료계의 발빠른 대응을 재촉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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