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해의약품 자진회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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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해의약품 자진회수 의무화
  • 승인 2007.05.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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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포함여부는 불투명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위해의약품의 자진회수 및 폐기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으나 과연 한약재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공포한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의약품의 자진회수 주체는 제조업자·수입자이며, 의약품 등의 판매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협조의무가 있다.

또 제조업자·수입자는 위해의약품 발생시 위해성 등급을 평가한 후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회수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 조치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회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약재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다”며 “판매 기록에 대한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고, 필요하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한약재 오염 파동에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의 한 개원한의사는 “한약재에서 농약·중금속이 발견됐다고 대대적으로 알려 한의사들을 궁지로 몰아넣지만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다”며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야 하는 데 오염파동이 있은 후 해당 업소에서 한약재를 구입해간 한의원에 이를 통보하고, 불량 한약재를 수거해 갔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불량·부정 한약재가 적발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해당 관청에서는 한의사협회로 위반 내역을 알려오고, 한의협은 시·도한의사회에 그리고 시·도한의사회는 다시 분회 조직으로 내용을 전송한다.
그러나 정작 이 사실이 한방의료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위해 한약재가 적발됐다고 해도, 통관 전 한약재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수거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라는 지적이다.

한약재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단속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고, 수거명령을 받아도 1%를 수거하나 90%를 수거하나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돈을 들여가며 굳이 걷으러 다닐 필요가 있겠냐”며 “몇 군데 약업사로부터 우리에게서 사간 한약재를 다 팔았다는 확인서만 받아두면 그만”이라고 털어놨다.
따라서 위해한약재 자진회수 제도에 ‘한약재’가 명확히 포함되고 관리돼야만 이러한 관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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