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오염, 원료 단계에서의 제형변화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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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오염, 원료 단계에서의 제형변화가 해결책
  • 승인 2007.05.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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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책임·권한 강화 및 기준 강화해야” 여론

한의계가 한약재 오염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있을까? 방안은 있다. 같이 제조되는 한약재의 품질을 모두 동일하게 만들면 된다. 사용량이 많은 한약재는 제조업소가 한 번에 최소한 한 컨테이너(5톤~25톤) 정도를 구입해 이를 섞어 놓는 것이다. 섞어 놓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혼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원료의약품 단계에서의 제형변화를 의미한다. 제형변화를 이룬 한약재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한 컨테이너 속에 있던 모든 약이 다 안전하다는 것이다. 신광호 한의사협회 부회장의 구상이다.

물론 현행 규정상 이 방법은 불가능하다. 한약공정서의 성상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대한약전에 갈근은 ‘5mm입방 육면체 또는 길이 20~30cm, 너비 5~10cm, 두께 약 1cm의 판 모양’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약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분말로 만들거나 엑스제제로 만들어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포제한약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형 그대로 이거나 절단·건조한 상태다. 한약제조업소의 업무 영역은 기준치 이상으로 위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지표물질이나 회분 등 정밀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한약재를 골라내는 업무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아무리 GAP, GMP 제도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전수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100%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게 한약재이어서 구조적으로 오염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제조업소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중금속에 오염됐다고 밝힌 세 가지 약재 중 창·백출은 잔류 중금속 문제가 자주 발생되는 품목이고, 식약청도 중금속 기준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 가지 한약재에서라도 농약이나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는 것이 알려지면 한방의료시장 자체가 침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제조업소 관계자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한약재는 신경을 더 써 세척을 하지만 한꺼번에 구입한 약재도 기준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며 “오염물질만이 아니라 지표물질 함량도 들쑥날쑥해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한약업계의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카드뮴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주변이나 공장지대와 가까운 곳에서 재배되는 국산한약재를 검사하면 대부분 기준치를 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검사에 합격했어도 옆의 것을 다시 검사하면 100% 합격할 것으로 장담할 수 없어 원료의약품 단계에서의 제형변화가 해결책으로 제기된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한의사는 “한방의약분업의 빌미가 될 수 있고, 한약재 품질만 하향평준화 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는 존재하지만 한약재의 다양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형태와 새로운 제형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하는 것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한약재는 위해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쪽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한약재 제조업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시설 기준 및 업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최근 업계의 로비로 인해 한약재 검사시설을 갖춘 업체는 외부 검사를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제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같은 곳에서 구입한 약재도 검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한차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통과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약재는 상시 검사가 필요하므로 오히려 제조업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제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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