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황종국판사“민중의술 금지는 치료선택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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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황종국판사“민중의술 금지는 치료선택권 제한”
  • 승인 2007.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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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술 금지는 치료선택권 제한”

現부장판사 의료법 체계 정면 비판 ‘눈길’

[문화일보 07.5.30]
현직 부장판사가 의사, 한의사 외에는 의료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체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현행법상 위법인 민중의술(민간의학)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지법 황종국 부장판사는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월간지 ‘인권과 정의’ 5월호에 기고한 ‘환자는 치료수단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가?’라는 글에서 “의사·한의사 외에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25조는 국민의 치료수단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제약 내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우선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처벌 등에 대한 의료법 조항들을 합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례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한 현재의 법원 판례 역시 법률의 잘못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법률을 개정해야 마땅하고, 그때까지 법 해석과 적용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사에게만 치료 받으라고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생명을 지킬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인데, 헌재는 1996년 해당 의료법 조항들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불치병에 걸린 상황에서 의사가 아니면서 병을 고칠 사람이 있다면 과연 법률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할지 재판관들에게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황 부장판사는 “예컨대 문신의 경우 의대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문신을 시술하는 의사가 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문신을 의사 아니면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에서 문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황 부장판사는 민중의술을 ‘세상에서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의술’이라고 칭찬하며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석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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