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에 대한 통일적 근거 없이 승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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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 대한 통일적 근거 없이 승소 없다
  • 승인 2007.08.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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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전에 정의와 범주 확립이 선결요건” 여론
서울고법, ‘IMS 항소심’ 의사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후폭풍

양의사의 유사침술시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선고결과가 나와 한의계에 충격파를 던져 준 가운데 한의계의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열린 양의사 엄광현(강원 태백현대의원 원장) 씨가 제기한 행정처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의사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판결결과가 나오자 한의협은 항소심 선고 당일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일단 법제, 보험, 의무, 약무 이사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는 대법원 상고에 대비해 양의사의 불법한방의료행위 사례를 취합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양의계는 이번 판결로 소위 IMS를 합법적인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며 반기는 분위기다. 양의계는 기대대로 결과가 나올 경우 신의료기술 인정의 근거가 되면서 합법적인 광고를 거쳐 통증의료시장 장악을 굳힐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2심 판결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한의계나 양의계 모두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다양한 경우의 수로 나눠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엄광현 씨의 시술행위를 IMS로 볼 경우와 행정처분행위에 대해서만 지나치다고 판단할 경우로 나눠볼 때 한의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전자의 경우다. 고법이 IMS라고 판단했으면 당연히 상고를 하고, 행정처분만으로 한정했다면 소송의 실익을 따져 대책을 달리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송비용을 패소측이 아닌 소송당사자가 각자 부담케 했다는 점으로 미뤄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판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의료행위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단지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한정해 판단함으로써 본질을 피해나간 채 공을 행정부서로 떠넘길 수도 있다.
1심에서 IMS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도 이런 판단을 가능케 하는 사례로 거론된다.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부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관행에서다.
CT소송에서도 법원은 행정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사에게 손을 들어줬을 뿐 내용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양의사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다.

일선한의사들도 이런 지적에 공감을 보여 주목된다. ID가 토토로인 한 한의사가 “침술의 정의와 범주에 대해 일관되고 통일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오늘 문제의 근원”이라면서 “최대의 적은 한의사 내부에 있다”고 주장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한의계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한의학적 원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런 사례는 침술뿐만 아니라 뜸, 부항, 한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물론이고 이후의 빈발할 소송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방치료행위를 변형해 양방의료행위로 포장하는 양의계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학술적인 측면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 유사침술(IMS) 사건이란?

양의사 엄광현 씨는 지난 2004년 7월경 환자를 상대로 침시술을 하다 태백시보건소 직원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엄 씨에게 자격정지 45일을 처분했다.
엄 씨는 자신의 행위가 한의학의 침술이 아닌 IMS였다고 주장하면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2005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법원은 ▲엄 씨가 환자들에게 한 행위는 IMS 시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도 엄 씨의 위반정도에 비례하여 처분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다.
1심 판결은 비록 IMS 시술이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나 엄 씨의 시술행위가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양의사의 유사침술행위에 제동을 거는 듯했다.

그러나 엄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8월 7일 항소해 의사자격정지처분을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상황이 역전됐다. 만일 판결근거로 ‘IMS는 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한의계는 양의사의 한방치료행위를 저지하지 못하게 돼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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