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양의사 불법 침시술 판결 인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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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양의사 불법 침시술 판결 인정 못한다”
  • 승인 2007.08.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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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상고에 회세 집중 천명, 비대위도 구성

양의사의 침시술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고법판결에 한의계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한의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하는 등 대책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8월 29일 중앙이사회를 열어 양의사의 불법침시술행위관련 소송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2심 판결에 대해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재판이었다”고 평가하고, 소송결과에 분노감을 표시한 뒤 비상대책위 설치를 포함한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유기덕 회장에 위임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8월 27일 피고보조참가인인 김동채·양인철 전 상근이사 명의로 고등법원에 대법원 상고장을 접수했으며, 한의협도 상고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보건복지부도 항소심 재판이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사유로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침 시술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원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 불명확하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복지부와 한의계의 공통된 판단이다.
이런 입장에 따라 한의계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기보다 제시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합리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문병일 한의협 법제이사는 “대법원은 대법관이 13명이나 돼 합리적 판결이 기대된다”면서 “다만 3심은 법률심인 만큼 2심 재판부가 잘못 채택한 자료에 대해 쉽게 풀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승소를 위한 대책으로 변호사의 교체와 증원 등에도 관심을 쏟을 계획이다. 한의협이 변호사 선임에 관심을 쏟는 배경에는 1심 승소 이후 변호사 운용대책에 너무 안일했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양의계는 1심 패소이후 변호인을 전원 교체하고 7명으로 늘리는 등 총력전으로 나온 데 비해 한의계는 1심 승소에 너무 느긋했던 것이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2심 판결문에 언급된 내용이 1심 판결문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도 한의협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실책이 있었다는 솔직한 자기반성도 터져 나왔다.
판결번복에 일조한 보건복지부의 답변배경도 규명돼야 할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형일 법제이사는 “질의와 답변이 다르고, 답변내용도 IMS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이사는 “복지부가 답변했다는 경피자극은 IMS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IMS=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편 ‘침’이라는 표현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은 “법원의 편파적 판결에 대해서는 계속 따져야 하지만 판결과 상관없이 ‘의사가 침 놓는다’는 주장에는 고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의계는 ‘침이나 주사기를 이용해 근육 통증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굳히기작업에 들어간 양상이다. ‘양의사도 침 치료 가능’이라는 지난 8월 29일자 SBS 보도는 양의계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게 한의계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유기덕 한의협 회장은 “회관을 팔아서라도 임기동안 소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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