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는 기초적 단계의 수기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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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는 기초적 단계의 수기법일 뿐”
  • 승인 2007.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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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계 언론 호도에 정면 반박

양의계가 태백 양방의원의 불법침시술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언론을 통해 호도하자 한의계가 ‘IMS는 침치료의 원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번 태백 양방의원 불법침시술사건의 판결핵심은 ‘면허외 불법 침시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 인정’이라는 1심 판결의 적부판단이지, 결코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허용하는 ‘면허외 불법행위 인정’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이런 논리에 따라 면허외 불법행위 인정은 사법부의 권한범위 내에서 할 수 없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보건복지부 고유업무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못 박았다. 한의협은 의협이 침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불법 침시술 행태의 치료부위는 한의학의 아시혈과 경혈에 해당하고, 기전 역시 한의사의 침시술법에서 도용된 ‘기초적 단계의 수기법’이란 것을 밝힌다”면서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의협의 자가당착을 환기시켰다.

사실이 이런데도 의협이 그릇된 시각의 고법 판단을 두둔해 행정부, 사법부와 국민을 우롱하고 마치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합법화한 것인 양 언론을 통해 내용을 오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양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한 서울고법 재판부의 각성과 IMS라는 포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사의 대국민 사죄를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 ‘현대의학의 이론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이므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고 침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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