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방건강보험발전 전문가 초청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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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건강보험발전 전문가 초청 워크숍
  • 승인 2007.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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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내 공감대형성과 TF팀 구성 필요”

한방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방이 건강보험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한단계 높은 수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한방건강보험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전문가 초청 워크숍’<사진>을 개최했다.

유기덕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처음 한방의료보험이 도입될 때는 하나의 운동성과 개혁성을 띠고 시작했으나 이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비전이 없으면 한방의료보험제도는 결코 발전시킬 수가 없다”면서 “워크숍을 계기로 바람직한 한방보험의 발전모델을 찾고, 동력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번째 연자로 나선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한방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방 및 보험급여의 원리에 대한 고민과 표준화와 규격화, 과학적 근거 제시, 비용-효과성 입증노력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당분간 한방의 보험점유율은 5~6%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에 관심가져야 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이 효과적일까 등은 한의학계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충고했다.

이어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는 “우선 국민건강과 한방을 모두 위하는 측면에서 한의계 내부의 공감대 형성과 문제공유가 필요하고, 소수정예팀을 만들어 외부전문가들과의 꾸준한 접촉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의료체계 내에서 한방의 위상 검토, 의료서비스 제공방법 구분과 중점을 둘 분야의 우선순위, 지불제도의 유용성과 비용의 검증방법 및 보상수준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특히 행위별수가에서 총액계약제로 전환한 대만을 비롯한 독일 등 외국사례를 주시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충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은 “한방상대가치 도입과정에서 한방의 경우 기존고시수가를 의·치과 환산지수(55.4)로 나누어 상대가치점수로 고시되기까지 한의계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장은 “첩약·이학요법(물리치료) ·한약복합제제 등의 급여화 문제는 심정적으로는 한의계의 입장을 이해하나 이에 따르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고, 급여화할 수 있는 논리적·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선행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건강보험제도 취지상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입확충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는 물론 공급자진영(한의계 등 의료계)의 협조와 고민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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