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한약재’ 파동 조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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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한약재’ 파동 조짐인가?
  • 승인 2007.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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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곰팡이 수’ 기준마련 제안

농약, 중금속, 이산화황에 이어 곰팡이가 한의계를 궁지에 밀어 넣을 네 번째 타자로 자리매김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약재의 곰팡이 수 기준 마련 필요’라는 발표가 바로 한의계가 우려했던 일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5일 “한약재의 미생물 관리 기준이 없어 곰팡이균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11종 한약재 88개 품목에서 곰팡이균 수가 많다고 볼 수 있는 제품이 14개로 나타났고, 4개는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준은 유럽약전의 ‘미생물적 품질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효력은 없다.
소비자원은 대상 한약재를 유통물량 상위 10개 품목에 후박과 육계를 더했다. 그리고 10위 안에 있는 숙지황은 쪄서 말리고 포장·유통됨으로 통계에 넣지 않았다.

문제는 소비자원이 “시험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B1)에 오염된 한약재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곰팡이독소 오염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품의 품질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약재 곰팡이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여 자칫 한약재의 곰팡이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문제 삼고 있고, 발암물질임이 확인된 것은 아플라톡신 B1으로 소비자원의 검사 결과 천궁 3개 제품에서 각각 3.97, 2.46, 1.14ppb가 검출됐다고 밝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 27일 입안예고 된 곰팡이 독소의 허용기준 10ppb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나 “곰팡이 오염 우려”라는 말에 가려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마련은 국민보건과 세계적 흐름상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곰팡이는 농약이나 중금속, 이산화황 같이 제조단계에서 걸러내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통과정 뿐만이 아니라 한방의료기관에서까지 조건, 습도만 맞으면 언제라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한약재 유통기간은 3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그 시점이 제조일이기 때문에 한약재의 수확 또는 채취 시기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한약재는 포장만 다시하면 분별해 내기 어려운 게 대부분이라는 관계자의 이야기다.
한의원에서도 한번 개봉한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한약재는 언제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약과 관련된 전 업체 대부분은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꼴이어서 언제라도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다빈도 한약재를 대상으로 검사해 양호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곰팡이 발생우려가 높아 1차로 곰팡이 독소 허용기준 대상으로 규정된 백자인, 빈랑, 도인 등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문제는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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