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보건소 한의과공보의 배치기준 마련
상태바
대도시 보건소 한의과공보의 배치기준 마련
  • 승인 2007.10.19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건·의료 규제개선방안 확정

앞으로는 대도시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도시 소재 보건소는 의사에 의한 진료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으나 한의사에 의한 한방진료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고, 또 의사와 달리 대도시 소재 보건소에 한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현재도 한방의료를 제공하는 일부 대도시의 자치구가 있으나 이번 조치는 의무적으로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 제도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 꾸준히 배출(연평균 300여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대도시 소재 보건소에 배치해야 할 한의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 배치기준이 마련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 지역민들의 한방의료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김영수 대표는 “긍정적인 결과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공직한의사들에 대한 채용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하고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채용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