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국가암검진비용을 지급받은 8만 1391개 요양기관의 세무편의를 위해 2007년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에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공단 홈페이지 접속방법은 요양기관→인증서로그인(요양기관정보마당)→인증서암호입력→요양급여비지급→연간지급내역→열람 및 출력 순으로 실행하면 된다.
단,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신청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문의 02)3270-9623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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