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자격증 발급 일주일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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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자격증 발급 일주일이면 OK
  • 승인 2008.02.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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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One-Stop 면허발급 시스템’ 구축

앞으로 한의사 등 70여종의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증이 일주일이면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간 전용회선을 설치해 응시원서접수에서 발급까지 신규 면허발급창구를 국시원으로 일원화하는 ‘One-Stop 면허발급시스템’을 구축, 의료인의 면허발급기간을 일주일 이내로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면허 응시접수는 국시원에서, 합격 후 면허발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과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초래한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또 면허발급에 최장 6주가 소요됨에 따라 신규 의료인 등의 취업과 전공의 수련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었다.

복지부는 행정전산망 구축 및 의료법시행규칙 등 10개 부령의 일괄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수기관인에 한정하던 것을 ‘전자 이미지 관인’을 도입함으로써 위·변조 방지 및 면허 발급기간을 단축해 신규면허인의 조기취업 및 전공의 수련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의료자원팀 02)2110~6326, 지역번호 없이 129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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