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본인부담 기준금액 상향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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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본인부담 기준금액 상향조정돼야”
  • 승인 2008.02.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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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복지부에 한방의료제도 개선 촉구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한의원 외래 정액 본인부담기준금액(1만5000원)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외래진료비에 대한 정률제가 시행됐으나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 기준금액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종전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한의원 외래 총 진료비는 의약분업 미시행 등으로 약제비 등이 포함돼 1만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 4,5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돼 노인의 경우 한의원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회는 노인질환의 특성상 현실을 감안해 한의원의 정액정률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 정액부담만으로도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방의 주 치료약제인 한약(치료첩약)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적용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시행과 연계해 2008년부터 치료한약이 급여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노인회는 아울러 “노인주거 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전담의사를 두지 못한 경우 촉탁의사를 두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으나 그 규정이 모호해 한의사는 촉탁의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한방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노인들이 한방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촉탁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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