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도 전문의 파동 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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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도 전문의 파동 몰아친다”
  • 승인 2008.0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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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20명 합격, 소수정예 원칙 무너져

치과의료계도 전문의 문제로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소수정예로 전문의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 첫 번째 시험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개원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가 최근 발표한 치과의사전문의 최종합격자는 230명이 지원해 220명, 95.6%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배출되는 치과의사 854명의 26%나 되는 인원이다.

이 같은 시험 결과 발표가 있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 외 3인·이하 건치)는 “치과의사전문의 소수정예 선발이라는 대원칙을 첫 해부터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리고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해 왔던 전국지부장협의회도 입장을 정리하고 ‘안’을 만들어 오는 4월에 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전문의를 둘러싼 치과계의 파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는 지난 2001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졸업생의 8% 소수정예 ▲올바른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과목 표방 금지 등을 합의하고, 기득권자는 자격을 포기하면서 전문의 제도를 가동시켰다.
그러나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에서 8% 소수정예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건치는 소수정예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공의를 전체 졸업생의 15% 선에서 선발해야 하는데 졸업생의 32~ 35%를 전공의로 선발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과목 표방 금지’는 위헌소지가 다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여서 파문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과목 표방이 가시화됐을 경우 가장 크게 반발할 분야는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 개원가로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 치과전문의제는 위헌”이라는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의 경우를 비추어볼 때 기득권을 소급해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자격에 미달하는 치과의사들과 전공의 정원부족에 따른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 치과의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제1회 자격시험을 주관했던 치과전문의시행위원회는 지난 총회 결의사항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다.

제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과별합격자수는 구강악안면외과 30명, 치과보철과 46명, 치과교정과 39명, 소아치과 30명, 치주과 36명, 치과보존과 35명, 구강내과 4명 등 7개과 220명이다.
한편 한의사전문의는 지난 1월 28일 제8회 전문의자격시험에 152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함으로써 전문의는 모두 1,520명에 이른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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