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교육 빠르면 3월부터 시작
상태바
인정의교육 빠르면 3월부터 시작
  • 승인 2008.02.15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협, 시행 원칙 및 시행 방향 확정

대한한의사협회가 인정의 시행 원칙과 시행방향을 확정함으로써 인정의제도의를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의협은 지난 2일 전국이사회를 열어 인정의제도에 대한 시행 원칙으로 ‘대의원 총회의 권고, 제안 결의에 따라 인정의 제도를 전문의 제도와 별개로 추진’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전문의 제도와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종래의 정책적 고려 가능성을 배제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인정의제도 시행 방향으로 5년 임상경력자에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 75학점 이수와 1년 세부전문과정 75학점 이수 후 세부전문과목 인정의를 인증키로 했다.

이전에는 공통과목과 전문과목을 분리하지 않고 2년 연수교육을 다 받아야 (가칭)종합진료전문과목를 비롯한 세부전문과목 인정의를 인증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과목분리로 새로운 세부인정의 자격 취득시 공통과목을 중복해서 교육받는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인정의 인증을 위한 연수교육은 임상경력에 따라 5년 미만, 5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의 3분류로 구분했다.

5년 미만은 5년 이상 임상(또는 연구)경력을 쌓으면서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 연수교육 75평점을 이수하는 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세부전문과목 연수교육 75평점을 이수하면 세부전문과목 인정의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임상(또는 연구)경력이 5년 미만인 한의사도 선 종합진료전문과정 후 세부전문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5년 이상~15년 미만 회원은 종합진료전문과정 연수교육 75평점과 세부전문과목 연수교육 75평점을 이수하면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 수료 및 세부전문과목 인정의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이들 회원은 경력을 고려해 종합과목과 전문과목의 병행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규정상 연 75평점을 넘을 수는 없다.

15년 이상 회원은 연수과정 없이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 한의학술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칭)종합진료전문과정 수료 및 세부전문과목 인정의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의협이 이런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한 가지 세부전문과목 인증의 자격을 인증받은 한의사가 추가로 세부전문과목만 교육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새로운 인정의로 인증될 수 있게 된다. 전문의가 인턴과정을 공통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인정의 교육은 사이버로 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이론은 온라인으로,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한의학술인증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다.
한의협은 인정의 시행 원칙과 시행 방향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3월부터 강의 시작을 목표로 연수과목 선정, 연수강사 섭외, 사이버강의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작성을 서두르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