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가받은 의료기기만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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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가받은 의료기기만 청구가능”
  • 승인 2008.0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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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형 로울러침’ 급여산정 관련 유권해석

‘소형 로울러침’을 이용한 침 시술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시술에 사용한 침이 식약청의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하고, 허가범위내(효능·효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의료기관 현지조사에서 소형 로울러침을 이용해 시술한 의료행위를 건보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제14장 제1절 시술료 하12 분구침술의 피부침으로 산정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청구로 간주, 얼마전 행정처분 대상기관으로 통보받았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관련 전문학회의 자문을 구한 결과 침구학교과서를 근거로 로울러침술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제1절 시술료 하12 분구침술의 하나인 피부침에 해당되고, 공산품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자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치료에 대한 침술료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로울러 침술이 비록 피부침으로 분류된 차침(피부침의 일종)의 형태와 유사하나 피부에 자입되지 않고, 현재 수가로 분류되어 있는 피부침과는 그 목적이나 난이도가 달라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사용기구가 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침술료 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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