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주치의 등록제 지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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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주치의 등록제 지금 준비해야
  • 승인 2008.02.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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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임기내 시행 가능 … 연구용역 시급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치의 등록제에 대한 한의계의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양방에 비해 일차의료에 상대적인 강점을 지녔다고 자부하는 한의계는 한의사 주치의 등록제 도입으로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주치의 등록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대선기간에도 한의협은 이명박정부의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공약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인수위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명박정부의 의료정책이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도입한다 하더라도 건보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간주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선에서 넘어갔다는 후문이다.

정부도 양의계의 반대를 의식해 공약사업화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치의 등록제는 1차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이해관계 단체인 중소병원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주치의 등록제도를 시행하고자 했지만 시범사업 단계에서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실시되지 못한 전례도 있다.

그러나 주치의 등록제는 치료보다 예방을 위주로 하는 사업의 성격상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만 해도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보건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치의 등록제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문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21세기를 성공적으로 뚫고 나아가 주민의 의료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1차 의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2~3차 환자의뢰체계가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었다.

보건학계의 요구 말고도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주치의 등록제의 조기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주치의 등록제가 얼마든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18대 국회가 개원한 5월말 이후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장이 개방돼 사회적 위화감이 커지면 도입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분야에 조예가 깊은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양약계도 의약분업 이후 처방분산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골약국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단골약국 지정을 통해 주치약사를 두면 환자에 맞는 약력관리, 투약지도, 중복투약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처방전 팩스 전송,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도 단골약국제의 장점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할인과 약국 인센티브에 소요되는 재정문제, 의료계의 반발, 처방분산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이 난제로 꼽힌다.
이에 반해 한의사 주치의는 전체 질환의 85%에 이르는 未病에 대한 변증능력이 탁월해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할 능력이 충분하고, 환자와의 라포형성이 뛰어나 궁극적으로 한의학의 발전은 물론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전망에 따라 한의계관계자들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해 볼만하다”면서 “서둘러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의계가 반대한다면 가칭 ‘주치의 기관 등록제’를 해서라도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양의계가 어떤 태도로 나오건 한의계가 먼저 치고 나가자는 주장인 셈이다.
양의계가 문제 삼는 검사능력은 오히려 10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한방건강검진 매뉴얼로 대처하면 방어가 가능하고, 상담료를 신설하면 예방교육의 효과를 누리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의사 주치의 등록제 도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의계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가령 권역의 구획, 검진의 정확성, 진료의 질적 균질성, 상담료 등 수가의 책정,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성 측정, 한방병원과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해결해야 할 숙제들로 거론된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한의사 주치의 등록제가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위해 2008년도 연구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연구비를 한의협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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