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제는 한약 안전성 확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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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제는 한약 안전성 확보 수단”
  • 승인 2008.02.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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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필요성 지적 불구 미온적 대응 일관
부실한 기준, 불량 한약재 양산에도 묵묵부답

제형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으나 한의사들의 행보는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다. 또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등 제도적인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데 한의계는 남의 탓만 하고 이를 바꾸려는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한약 문제는 ‘안전성’과 ‘편리성’으로 나눌 수 있는 데 한의계는 이를 해결하려기보다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까지의 관행과 차이가 있어 접근하기 어렵고, 비용도 더 들겠지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한의사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안전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인데도 한의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전충은 한약규격집에 회분 함량이 2.5%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이 기준에 맞는 약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성상과 지표물질인 센노사이드 2.5%를 만족하는 대황은 운좋게 어쩌다 구할 수 있는 정도다. 이것들은 ‘안전성’과는 관련이 적어 대중들의 관심을 덜 끈다.

그러나 대부분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창·백출과 황련 등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중금속 오염으로 사회 문제화 시킬 수 있다. 전충이나 대황 등도 부적합 내용은 뒤로하고 그냥 ‘불량’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리면 모두 위해물질이 돼 버린다.
‘기준’에 의해서 위해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의계는 이 부분에 너무 둔감해 있다는 것이다.

한약재의 특성상 수입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통관된 물량 전부다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십전대보탕을 가지고 안전성 시험을 한 후 “체내에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으나 양의계는 즉각 시료 문제를 들고 나와 “무의미하다”고 반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시료 전체를 액상으로 만들거나 분말화해 편차를 최소화하지 않고서는 제제화된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형제약회사회의 한약제제 원료나 한의원 한약재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제약회사는 지표물질 등 특정 성분의 함량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품질면에서 한의원 한약재보다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형화돼 있고, 동일한 약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한방의료기관 한약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만이 ‘안전성’을 확고히 증명해 낼 수 있는 길이라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는 일선 한의원에서 조제되는 한약의 안전성도 높여준다.
대형화된 조제시설에서 만들어진 한약을 ‘조제한약’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신광호 한의외치제형학회장은 “전탕약이나 환약 등에 의존하는 우리의 제형은 끊임없이 소비자단체, 언론사, 의협 등의 시비를 받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조제한약을 고급화시키고 제형을 개선해 편리성을 높이며, 다양한 투여경로를 통해 효능을 입증하는 길만이 한약에 대한 의혹을 벗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김경환 회장(서울 광진구 동성한의원)도 “한의약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일한 약물에 의한 임상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도제식으로 전수되거나 당대에 사라지는 유용한 처방을 한의계가 공유하기 위해서 공동조제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648호 기획란 인터뷰 참조>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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