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감염예방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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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감염예방관리 강화 필요
  • 승인 2008.08.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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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와 이행실태 점검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의료 5개 단체에 ‘의료기관 감염관리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자체와 함께 이행실태점검에 들어갔다.

8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단체별 감염관리기준이 한의원에 전달되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도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관리기준 준수(이행)여부 등이다. 구체적인 감염관리 실태는 △담당인력의 종류 및 인원 △감염감시의 형태 및 범위 △진료실·탕전실 감염관리 여부가 출장자의 의견과 함께 복지부에 보고된다.

이번 점검은 단속이 아닌 점검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뒤따르지는 않으나 점검 결과가 제도 시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병원감염예방 등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고, 한의협도 지난 1월 ‘한방의료기관 원내감염 예방 지침서’를 마련해 통신을 통해 전 한의사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한방의료는 양방에 비해 침습치료 뿐만이 아니라 원내감염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훨씬 적어 감염예방에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이다.

현대인은 감염으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 자체를 요구하고 있어 한의계는 원내 감염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감염은 현재 미국에서 심장병, 암, 뇌졸중 다음의 네 번째 사망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관리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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