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료법개정 방향 놓고 팽팽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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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의료법개정 방향 놓고 팽팽한 신경전
  • 승인 2008.08.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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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터주자” vs “의료시장 정상화부터”

■ 의협 주최 의료법개정안 토론회

양의계는 정부의 의료법 부분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보여 개정을 희망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전부개정안은 폐기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의협의 시각이다.
지난 7월 26일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 방향과 과제 토론회-정부 의료법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사진〉에서 의협은 의료법에 내재된 문제점을 조항별로 나열하며 대부분 반대하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추진방침에 맹공을 퍼부었다.

토론회에서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는 의료법 개정을 강행하면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신뢰관계 붕괴의 고착화 ▲의료기관의 영리화 및 의료전달체계의 파괴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 등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왜곡된 의료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어떤 의료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바른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이사는 의료인 상호고용(개정안 43조)에 대해서도 “협진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이 정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환자의 부담 증대가 예견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다만 협진의 필요성이 있다면 의학과 한의학의 병용금지 등 진료방법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고 문제점이 없는 부분부터 실시하거나, 협진에 따른 수가체계 정비 등 부작용이 없도록 면밀한 사전연구와 선행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동시진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입장에서는 one-stop 서비스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찬성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측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숨통을 터 주자”고 말해 단계적 추진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한·양방 협진에 대해서도 “지금도 현실에서는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좀 더 나가 환자입장에서 문제되는 것을 해결해나가면 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나 토론내용에 접한 한의계는 다른 각도에서 의료법개정안 43조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법에 조예가 깊은 한 한의사는 “개정안 43조는 협진이라기보다 공동 개원을 의미하며, 자본력이 있는 의료인이 그렇지 않은 의료인을 고용하게 하는 영리병원의 전 단계 형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므로 한의계 입장에서는 의료인 상호고용보다 의료인 간 대등한 관계가 보장되는 공동개원이 바람직하고, 한의협도 그런 관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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