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조무사가 파스 판매(?)
상태바
한의원에서 조무사가 파스 판매(?)
  • 승인 2008.08.01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약계 또 파스 시비, 주의 기울여야

환자진료에 사용되는 파프나 파스의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무심결에 한 행동이 ‘약사법 위반’으로 몰려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의 모 분회약사회는 같은 지역의 한의원 2곳에서 간호조무사가 한방파스를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포장지에 ‘한방·병의원’이라는 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분회약사회의 상위 조직인 서울시약사회에서 해당 한의원과 제약회사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고발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회사는 약사회측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한방·병의원’이라는 표기를 삭제키로 했다. 한방의료기관에만 공급하고 있고, 약국용 제품과 구별하기 위한 것뿐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측은 일반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는데 ‘한방·병의원’이라는 표기는 환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회사측은 “우리는 파스를 한의원에 공급한 것 뿐이며 한의원의 판매사실과는 관련이 없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며 “표식을 삭제한 후 한의원 영업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판매’의 한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이겠지만 일반의약품인 파스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진료도 없이 환자들에게 비용을 받고 공급됐다는 점이다.

한의원에서의 파스 활용을 양약계가 문제 삼은 것은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청주에서 부터였다. 이후 2003년 사건이 크게 불거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문제가 야기됐었다. 양약계에서는 한의원에 파스를 공급하는 업체에게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압력을 행사했으며, 해당업체에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에 파스류를 납품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는 해프닝까지 연출했었다.

그러나 한의사가 환자에게 파프를 시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문제를 제기했던 약사회 모 분회에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진료 없이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파스를 준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한의원에 공급되는 파스류는 대부분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황백과 치자의 양이 많고, 향이 강해 약사들이 취급을 꺼려해 한의원용으로 따로 제조되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가 진료 때 처치해준 파스가 좋아 동네 약국을 뒤져 봤지만 찾지 못해 한의원에 가서 ‘더 달라’고 한 것이 ‘판매’가 돼 버려 ‘약사법 위반’까지 나온 것이다.
한 파스 판매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한의원에 파스를 공급할 때 담당자에게 환자가 요구해도 진료 없이 절대 주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관련 규정에 의해 불법으로 처리돼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일이 산재해 있는 만큼 한의사들은 관련 법·규정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