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醫師 대응책 차별화 필요하다”
상태바
“中醫師 대응책 차별화 필요하다”
  • 승인 2008.08.01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중의협회, 한·중 FTA 통한 ‘수평이동’ 추진

중의대를 졸업한 내국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 의료법상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 한가지만을 생각해 모든 무자격 불법의료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대응해 나갈 경우 한계에 봉착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한의사면허증과 동일한 집업의사자격증을 획득한 내국인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료 활동을 하거나 한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의료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일반인들은 제도관계를 떠나 감성적으로 이를 인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조직체를 구성해 활동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대한중의협회(회장 조근식)가 7월 16일 외교통상부로부터 법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본지에 보도되자 한의계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복지부에서 가만있었는지 의문이다”라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중의사 관련 조직의 움직임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는 중국 집업의사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약 3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의료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단법인으로 등록됨으로 해서 일반인들에게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들로 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의 각 省에서 집업의사시험 응시를 인정한 대학이 아닌 사설학원 수준의 대학에서 단기 교육을 받고 국내에서 “중의대를 나왔다”며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중의협회도 각 성에 흩어져 이루어지고 있는 이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해 왔었다. 그리고 이번 법인등록을 계기로 중국 각 성에서 인정하는 중의대를 나오고 집업의사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중의협회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이들 협회와 관련 없는 중의관련 불법의료업자들이 극성을 부릴 것이 뻔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의협회의 법인등록과 관련해 “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다른 부서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도 있는 사항이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방법이 없었던 만큼 중의협회가 정관에 정해지지 않은 행동을 하는가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털어놨다.

중의협회는 정관 목적에 학술교류나 침목도모 이외에 ▲국민보건향상 ▲중의사의 진료권 봉사시술권 확보를 위한 법적 지위 확보 등이 포함돼 있어 한의계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의 공동사업 시행’도 규정돼 있어 여러 국가에서 의료봉사활동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의협회 조근식 회장은 “중의협회가 아직까지도 중의사의 한의사국시 응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이미 우리나라 법정에서 중의학과 한의학은 다른 학문으로 판결이 난 이상 한·중 FTA협상 등을 통해 의료인 ‘수평이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