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100가지로 제한한 구 약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1일 ‘임의조제 처방을 100가지로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한약사들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한약사에게 임의조제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된 처방에 한해 임의조제를 허용,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헌재는 “한약사와 한의사는 그 자격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 여부 등에서 전혀 다르다”며 “한약사와 한의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약업사와의 평등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둘은 자격과 영업허가가 명백히 다른 직종이고, 한약업사는 약국이나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을 위해 선발하기 때문에 두 직업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약분업으로 의사는 조제권이 없는 반면 한의사는 조제권을 그대로 인정받는데 대해 “한방과 양방의 차이점, 한방 의약분업의 실시 여부나 그 시기는 입법자가 현실을 감안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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