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 헌법소원 기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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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헌법소원 기각돼야”
  • 승인 2008.08.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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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안마사협 공조체계 구성키로

결정이 임박한 안마사 자격에 대한 제2차 헌법소원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시각장애우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안마사자격을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킴은 물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게 됨으로 즉각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보건의료질서의 확립을 위해 이는 당연히 기각돼야 하며, 사이비 안마·유사 경락마사지 행위 등은 강력히 단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200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안마·마사지를 빙자한 각종 사이비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윤리를 무너뜨리는 퇴폐행위까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우로만 제한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일반인에 의한 불법 및 탈법 의료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안마사 자격 관련 헌법소원사건은 당연히 즉각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김현수 한의협회장과 대한안마사협회 송근수 회장과 모임을 갖고, 최근 만연되고 있는 불법의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양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앞으로 국민건강수호 차원과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불법의료행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년 5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장기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자 국회는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안마사의 자격을 일정 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했고, 마사지업 종사자 등은 이에 반발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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