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침은 한의사 생존과 직결
상태바
양의사 침은 한의사 생존과 직결
  • 승인 2008.08.22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법무법인 ‘바른’, 대법원에 참고자료 제출

태백 양의사의 불법침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의 움직임도 가파라지고 있다.
피고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소송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참고자료를 잇달아 제출해 한의계의 비상한 각오를 표출했다.

한의협이 제출한 자료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성명서와 대한침구학회, 경희대 침구학과 교수의 탄원서뿐만 아니라 전일본침구학회 국제이사와 북경중의대 침구과 교수, 대만중의학회와 타이뻬이중의학회장, 대만 장경중의대와 타이뻬이중의대 교수 등의 의견서가 포함됐다.

지난 14일에는 피고소송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양의사 침소송 판결 여부에 따라 한의사의 면허권과 생존권이 직결된다’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방의료비는 전체 요양급여비의 4%밖에 되지 않는데다 한방요양급여비의 91%가 침술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양의사에게 침술을 허용할 경우 한의사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공급이 과잉상태로 들어선 상황에서 면허권을 넘어서는 양의사의 침술행위는 무면허자를 양산해 한의사의 생계를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곤 양의사 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장은 “양의사의 침시술은 면허이외의 행위로 불법이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