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불법의료 합법화 주장 또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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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불법의료 합법화 주장 또 꿈틀
  • 승인 2008.08.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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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술연합, 의료주권선언 대회 개최

정치적 혼란을 틈타 불법한방의료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또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15일 민중의술전국연합회(회장 이규정 전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한민족 의료주권 선언대회’는 이 같은 한의계의 우려를 확인해 주는 현장이었다.
서울 종로구 천도교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서양의학과 제도권 한의학 사이에서 고사하고 있는 전통 민중의술을 대체의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선언서에서는 “민족전통의술을 시술자격에 제한을 두고 면허제란 울타리 속에 가두고 억압해온 지 10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민족전통의술은 명맥만 유지한 채 엄청난 퇴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반일 감정이 높아 있는 가운데 “민중의술의 쇠락은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면허제’가 가지고 왔다”는 주장이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까지 우려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이규정 대표는 “수천년 동안 임상실험을 통해 우수성과 안전성을 보장받은 우리의 민중의술을 제대로 전수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독립은 완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중의술을 살기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행동을 본격화 할 방침이서서 수지침, 뜸사랑, 민중의술 살리기운동연합 등과 연대할 경우 여파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사회·교육·문화계 인사 200여명이 참여했고, 선언서에는 이수성 전 총리, 이기택 전 민주당총재, 김지하 시인 등 333명이 서명했다.
한의학은 서양의학과 달리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의 문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한의학 말살정책과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한의학은 현대적 의료제도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또 의료 수가도 약을 지어가면 침은 그냥 놓아주는 식이어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성장해 왔나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침과 뜸의 중요성과 치료효과는 낮게 취급되기 일쑤였고, 다양한 한방의료기술은 시술되지 않거나 보완적인 수단으로 추락해 “침·뜸·부항·약초요법 등 600여 가지가 넘는 우리 민족의 민중의술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됐다.
이러한 한방요법들을 자체적으로 학습한 불법의료인들은 현재 단체까지 결성해 정치적인 역향력을 발휘하는 수준에 와 있다.

그러나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버젓이 불법의료가 행해지고 있는 데도 한의계는 막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봉사라고 하더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니 만큼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이란 법원의 판결이 있고, 관련기관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한의계의 무기력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계가 등한시 하다가 세력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진 수지침도 간과할 수 없지만, 한방의료기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이 민중의술이라며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당장 척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계는 현재 한방의료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한방의료기술을 발굴하고 체계화해 임상가에 보급하는 한편, 형식적이고 일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의료척결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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