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회비체납자 징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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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회비체납자 징계키로
  • 승인 2008.08.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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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체납회비에 시달려온 서울시한의사회는 체납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징계처분 규칙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충무상회에서 제2회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회비체납문제를 논의한 결과, 2년 이상 체납한 회원에 대해 체납회비 납부 독려 공문이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고, 대안으로 일정 시한(10월 17일)을 정해 체납 회원을 압박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정해진 시한까지 위원장 명의로 납부 독려 및 징계의 불가피성을 담은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그 후에는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칙에 의거해 권리정지 등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체납회원의 명단공개 및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10월 21일)에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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