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 허용, 탕전실 시설 기준 마련
상태바
원외탕전 허용, 탕전실 시설 기준 마련
  • 승인 2008.09.05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준 높은 의료인력 배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사실기시험 도입, 한방병원의 한약사 배치기준 마련, 요양병원·한방병원·한의원의 탕전실 시설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5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 면허시험제도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등에는 한약사를 두도록 해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한방병원·한의원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에는 탕전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부속시설로 탕전실 설치를 허용했다.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등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고,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원외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처방전·작업일지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