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협회 사단법인 승인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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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협회 사단법인 승인은 잘못”
  • 승인 2008.09.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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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법·정관 준수 관찰자 전락 … ‘무효화’ 주장도

본지(제671호·2008. 7. 28일자)에 대한중의협회(회장 조근식)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고, 창립총회까지 열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많은 한의사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설립 의도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 나갈지 뻔한 데 사단법인 등록을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한 한의사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겠다는데 이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구성원의 특성이나 보건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했다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불법한방의료가 범람하고 있고 미성숙한 의료제도로 인해 한의의료 제도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국민보건의료에 미칠 영향을 생각했다면 어떠한 명분에서든 중의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의 사단법인 승인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보다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어야 했고, 한의사협회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일은 외교통상부의 업무이고, 우리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우리도 여러 통로를 통해 반대 활동을 벌였고, 복지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안다”며 “의료인 단체나 장애인처럼 뚜렷하게 보건복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민간단체를 복지부가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친목단체’라는 명분 때문에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단법인 승인으로 우려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한의계의 평가다. 국내에서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인정한 사단법인 명의로 국제무대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산하 중의협회’를 내 걸 수 있게 된 것이다.

불법 침구단체나 수지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국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합법적 공간이 마련된 것이고, 이를 통해 중의학과 중의제도를 홍보하며 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한의계로서는 보통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게 됐다. 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한의사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불법의료 행위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우려가 예상되지만 이를 막을 만한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중의협회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관에 충실히 따르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털어 놨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방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인데도 한의협이 너무 소홀히 대응한 결과가 아니냐”며 “잘못된 승인이므로 한의계는 무효화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중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수천 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의사 국가고시와 동일한 중국의 집업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약 250명 정도로 추정된다.
지난 5월 한·중 양국은 학력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곧 시작될 한·중 FTA 협상에서 ‘중의사’와 ‘중의학교육’ 문제가 등장할 경우 중의협회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의계는 중의학과 유학생 문제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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