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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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임박
  • 승인 2008.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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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용 거부시 법적 절차 밟을 듯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당시)가 발간한 ‘우리집 건강주치의’ 책자의 한의학에 대한 편파성 논란(본보 665, 676호)을 두고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다음주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3000여명의 서명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으며 다음주 말께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서 제출은 원래 9월초로 예정됐었으나 중재를 위한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건보공단 이사장의 공석으로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한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청구서 제출 경위에 대해 “앞서 책자의 오류내용에 대한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근거로 건보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에 사과문 발표와 적절한 조치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곤 회장은 “그동안 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중재안을 내놨으나 우리의 요구조건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서울시한의사회가 제안한 요구안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건보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사과문 발표, 둘째 (기존 책자가 회수 불가능할 경우) 한의학 관련 내용을 양의학과 비슷한 수준에 맞춰 포함한 후 재발간 할 것 등이다. 공단측에서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과문을 발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가칭 ‘한방주치의’만 따로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도 이 역시 20페이지 정도로 발행하겠다고 말해 빈약한 쪽수가 문제가 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도 함께 공동 청구인으로 나서기로 해 눈에 띈다. 서명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한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다음주 중으로 국민감사 청구가 제출되면 감사원은 청구서를 심사위원회에 회부, 감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회장은 심사에 대해 “법률자문에 따르면 우리의 요구안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족의학신문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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