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대상에서 한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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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대상에서 한방 제외
  • 승인 2008.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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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기준 고시 제정

보건복지가족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지정 의료기관 대상에서 한방의료기관은 제외돼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암환자완화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의료기관에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의 설치ㆍ운영 ▲1실 5인 이하 입원실(병상당 6.3㎡)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 구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확보 등이다.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병실당 기준 병상수(6인→5인) 및 병상당 면적기준(4.3㎡→6.3㎡)을 강화했다.

말기암환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간호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간호사 인력기준을 환자 2.5명당 1명에서 2명당 1인으로 강화했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ㆍ심리정서적 상담 및 자원봉사자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 근무 의무화 등을 규정해 말기암환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에서(요양병원 제외) 동 고시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에 제출하면 시ㆍ도의 현지확인 과정을 거쳐야 지정기관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고시된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제도 및 내년에 시범 운영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수가체계 도입을 통해 말기암환자를 위한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가 적정수준의 비용부담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의 고시내용과 관련해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한방은 제외된 듯한 인상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부터는 복지부에 한의학적 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이 고액 본인부담으로 인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암과 같은 질환은 한의학에서 더욱 경쟁력이 있다. 건강보험 상의 질병코드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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