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야간가산료 적용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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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야간가산료 적용 있으나 마나
  • 승인 2008.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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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는 권리 자포자기, 복지부는 안내협조가 고작

의료기관의 야간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차원에서 실시 중인 진찰료 등 야간가산료 적용 제도가 환자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개원가에서는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야간에 진료·조제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30% 가산되던 야간가산료 적용시간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2시간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늘어나 오히려 환자들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으로 대부분 야간가산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소재 A한의원장은 “평일은 야간진료를 하지 않고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 오후 4시까지 진료하고 있어 야간가산료 적용을 위해 한의원 내에 안내문을 붙이기도 하고, 환자들에게 알려줬으나 그 뒤로 한동안 환자들이 오질 않아 지금은 아예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 서울 강남구 소재 B한의원 간호조무사는 “요즘 직장인들은 진료를 받더라도 야간시간대보다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진료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 평일 7시까지 진료하고 있지만 5시에 온 환자와 6시에 온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달리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심평원 선우항 한방상근심사위원은 “한 때 한의사협회에서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야간가산료 적용은 어떻게 보면 진료한 행위에 대한 의사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으나 환자들과의 마찰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한의사들이 권리를 찾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그동안 많은 요양기관들이 저녁시간대 진료를 행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손실 등을 최소화 한 점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야간가산제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과 요양기관 간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의약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진찰료 등 야간가산 안내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의무적용 사항이 아니고, 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을 더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등 환자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실질적인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진찰료·조제료 야간 가산시간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간을 추가해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었으나 고용시장의 불안,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야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약국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야간가산료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 조치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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