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치료개념 ‘국민보양온천’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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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치료개념 ‘국민보양온천’시대 온다
  • 승인 2008.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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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양온천 지정·관리규칙 고시

웰빙시대에 걸맞는 ‘국민보양온천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온천과 차별화되는 휴양·치료 목적의 국민보양온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10월 27일 고시했다.
보양온천이란 온천의 수온, 성분이 우수하고 시설과 주변환경 등이 양호해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으로 일본은 1954년부터 도입해 현재 전국적으로 9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양온천은 행정안전부가 2007년부터 의료계, 학계, 관광·온천전문가로 구성된 온천발전전략회의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수렴과 일본·유럽의 선진사례를 참고해 국내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했으며, 보양온천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온천수 성분과 내부시설 및 친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내부시설은 온천욕장, 찜질방, 노천탕 등 일반적인 온천시설 외에 온천수를 통한 심신회복 및 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수중 운동프로그램 시설, 수영장 등을 갖춰야 하고 부대시설로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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