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차원의 제환시설 설치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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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차원의 제환시설 설치방안 논의
  • 승인 2008.1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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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제4회 의무위원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4회 의무위원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의무위에서는 최근 의료기관들의 불법제환시설 이용문제에 따른 한의사협회 차원의 제환시설 설치·운영 추진문제가 논의됐다.
한의협이 지난 10월 21~31일 한방의료기관 탕전실 설치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탕전시설이 없는 한의원은 14%에 불과해 탕전시설 이용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 반면, 제환시설은 응답자의 90% 이상이 미설치한 것으로 조사돼 상당수의 이용수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의무위는 제환시설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전하면서도 위생적인 한약을 공급해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의협이 제환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의무위원들은 한의협이 직접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구입비와 매월 운영비용 등 예산의 문제가 있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공기관 한방진료실 운영의 건과 관련해서는 진료실에 근무하는 한의사가 궁극적으로는 신분보장차원에서 정부기관 직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과 각 공공기관 한방진료실의 의무실화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한방진료실과 본청 한방진료실 운영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협회 내 예산지원문제 등을 고려해 차기 의무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그밖에도 의무위에서는 ▲일회용 침 단체표준 개정위원회 예산사용 ▲보건소 내 한방건강교육 실시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주치의 연계사업 실시 추진 ▲공공보건 공직한의사 진출 T/F 운영 ▲한방의료기관 탕전기기 안전·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성낙온 한의협 약무·재무이사가 신규 의무위원으로 위촉됐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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