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환자본인부담금이 한의원 문턱 더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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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환자본인부담금이 한의원 문턱 더 높인다
  • 승인 2008.1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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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시행 후 경영고전 … 노인부담완화 절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글로벌 경제한파에 한의계도 위기를 맞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어려워진 경기에 국민의 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크게 움츠러들고 있는 가운데 의료비를 줄이려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해 한의원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의료기기시장 전망에 관한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국내 중소병원의 폐업률이 매년 7~10%에 이르고 있고,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성형외과·치과·한의원 등의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률제 전면 시행 후 한방건강보험은 청구율이 급감하는 등 한의원 경영수익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청구·지급 실적에 따르면 양방은 2007년 8월 대비 0.4% 증가하는 등 정률제 시행 이후 청구진료비 지급이 증가한 반면, 한방의료기관은 8월 대비 청구액 13.3%, 총진료비 9.6%나 감소해 정률제 시행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1/4분기의 한의원 급여비용의 증감률은 -3.9%, 의과는 3.4%로 나타나 7%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의과는 진료와 투약을 분리한 데 반해 한의원에서는 진찰·검사·시술·투약행위들을 구분하지 않은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의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방문당 진료비가 높아 환자들의 한의원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아울러 정률제 시행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들도 한의원을 기피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한의사회는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행한 2007년 건강보험통계지표와 2008년 건강보험통계지표 1/4분기 자료를 분석해 정률제 시행으로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9월 이후 하락추세가 확연해졌음을 재확인시켜줬고, 또 지난해 12월 열린 한방건보 20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교수도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간다면 10년 후 상당수의 한의원이 문을 닫을 것”이라면서 경영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한의계가 실질적인 경영난국을 맞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방보험수가를 3.7% 인상하고, 2009년 12월부터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규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한방상대가치점수 중 침술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돼 12억점이 순증되는 결과를 얻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에 따르면 한방물리치료의 보험급여화(300억 원)와 침수가에 대한 상대가치 조정 등(7~8백억 원)으로 연간 약 1천억 원 정도의 진료비 수입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성과는 오랜 공들임 끝에 일궈낸 결과로 한방건보가 다소 진일보했다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반응들이지만, 일각에서는 반색을 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한의원에서 실시되는 모든 물리요법이 급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한방물리요법에 적용될 심사기준, 그리고 상대가치점수의 경우도 1997년 의과 준용수가의 50% 수준에 그쳤던 것을 12억점 순증으로 이제야 75%수준이 된 것에 불과해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일선 한의사들은 정률제로 인해 환자들의 한의원 기피현상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문제(노인환자 본인부담 포함)와 소신진료 및 청구를 할 수 있는 여건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의협은 이러한 한의원 경영개선책의 일환으로 최근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한의원 외래본인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기준의 변경 시행으로 타 진료과에 비해 한의원의 본인부담(2007년 상반기 22.60%→2008년 상반기 25.70%)이 13.7%나 현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의원, 치과의원 및 약국과 동일한 기준금액으로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한방 노인 본인부담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가 제시한 방안은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원내 투약이 없는 경우는 기준금액 1만5천원에 본인부담(정액)은 1천5백원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내 투약이 있는 경우는 ▲한의원 평균 투약비용을 감안한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설정해 본인부담(정액)금을 2천원 받는 방안 ▲투약에 따른 의과의원과 약국의 기준금액과 동일하게 기준금액 2만5천원에 본인부담(정액)금을 2천7백원으로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내경제는 2009년 하반기 이후에나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1년~1년반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장단기적인 한의계 내부의 자구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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